지방자치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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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