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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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