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제2절 행정협의회

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2절 행정협의회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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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