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제2절 행정협의회

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2절 행정협의회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