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제2장 주민

법령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

제16조(주민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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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