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