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법령 지방자치법 제1장 총강(總綱)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