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