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제3절 소속 행정기관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2024-07-19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