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제3절 소속 행정기관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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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