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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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