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9조(사무인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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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