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