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다음 조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