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