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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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