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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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