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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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