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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