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7조(분할의 효과)제7장 신탁의 변경

법령 신탁법 제7장 신탁의 변경

제97조(분할의 효과)

2022-01-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7조(분할의 효과)

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