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제7장 신탁의 변경

법령 신탁법 제7장 신탁의 변경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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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