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0조(신탁의 합병)제7장 신탁의 변경

법령 신탁법 제7장 신탁의 변경

제90조(신탁의 합병)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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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