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제7절 수익증권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7절 수익증권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2010-03-3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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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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