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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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