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제1장 총칙

법령 신탁법 제1장 총칙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