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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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