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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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