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제4절 신탁관리인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4절 신탁관리인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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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