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7조(수익권의 포기)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법령 신탁법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제57조(수익권의 포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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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익권의 포기)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