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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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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