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9조(권리행사요건)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49조(권리행사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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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