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5조(공평의무)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5조(공평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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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