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법령 신탁법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3조(충실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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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