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수탁자의 권한 다음 조 제33조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