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수탁자의 권한 다음 조 제33조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