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부동산등기규칙제139조 신탁등기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조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