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제3장 신탁재산

법령 신탁법 제3장 신탁재산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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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