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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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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