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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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