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3조(청산수탁자)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3조(청산수탁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전수탁자의 임무는 종료한다.

④ 청산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의 추심 및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

3. 수익채권(잔여재산의 급부를 내용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제

4. 잔여재산의 급부

5. 재산의 환가처분(換價處分)

⑤ 청산수탁자는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제4항제4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⑥ 청산수탁자는 제4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청산수탁자는 청산수탁자가 된 때부터 2주 내에 청산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