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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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