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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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