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익신탁법제4조 인가 요건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다음 조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