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조(수탁능력)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11조(수탁능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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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