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법령 신탁법 제11장 유한책임신탁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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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