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4조(신탁의 청산)제8장 신탁의 종료

법령 신탁법 제8장 신탁의 종료

제104조(신탁의 청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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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