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상위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사업자등록 다음 조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