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제1장 총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제7조(과세 관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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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