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6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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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