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제7장 간이과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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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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