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제1절 신고와 납부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1절 신고와 납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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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